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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의 AI 배우 복제 규제, ‘전면 금지’보다 중요한 계약과 동의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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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로이어결 2026. 3. 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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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규제 · 디지털 복제 · 계약/권리 분석

캘리포니아 AB 2602·1836: AI 배우 복제, ‘전면 금지’보다 중요한 계약과 동의의 구조

캘리포니아의 디지털 복제 규율은 AI 복제를 일괄 금지했다기보다, 생전에는 계약의 투명성과 대표성, 사후에는 권리승계자 동의와 예외 구조를 통해 활용 가능 범위를 다시 짰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배우의 얼굴과 목소리를 다시 만들어내는 시대가 되면서, 법이 진짜로 막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AB 2602와 AB 1836은 종종 “AI 배우 복제를 금지한 법”처럼 소개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읽으면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두 법안은 모두 2024년 9월 17일 승인됐고, 관련 조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이는 2026년 현재 엔터테인먼트 계약과 권리 정리 실무에서 본격적으로 체감되고 있습니다.

AI 배우 복제, ‘전면 금지’보다 중요한 계약과 동의의 구조

왜 이 분쟁이 중요한가

중요한 것은 이 두 법이 AI를 전면 금지하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쟁점은 “AI를 써도 되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권리를 어떤 절차와 계약 구조로 사용할 수 있느냐에 가깝습니다.

이 구분은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디지털 복제라도 생존 인물의 경우에는 계약 문구의 명확성, 대리·대표 구조, 사용 범위의 특정성이 문제되고, 사망한 인물의 경우에는 권리 승계, prior consent, 예외 조항, 손해배상 구조가 중심이 됩니다.

결국 이 이슈의 본질은 “기술이 가능한가”보다
“계약과 권리 귀속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가”
에 있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1) AB 2602: 생전 디지털 복제는 ‘금지’보다 계약 통제가 핵심이다

AB 2602는 생존 인물의 디지털 복제를 일괄적으로 막는 법이 아닙니다. 법문상 핵심은, 개인이 직접 수행했을 일을 대신하는 디지털 복제 조항이 계약에 들어가 있더라도, 그 조항이 새로운 퍼포먼스에 관한 것이고, 사용 목적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으며, 해당 인물이 변호사 또는 관련 노조의 적절한 대표 없이 계약했다면, 그 조항은 그 범위에서 집행불능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사용 방식이 원래 계약 내용과 촬영물 또는 사운드트랙의 본질적 성격에 부합한다면, 상세한 사용 설명이 부족해도 곧바로 집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조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AB 2602의 중심은 “디지털 복제를 쓰지 마라”가 아니라, 디지털 복제를 허용하는 계약이라면 그 사용 범위를 더 투명하게 쓰고,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된 상태에서 합의하라는 데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서 안의 디지털 복제 문구를 관행적 보일러플레이트처럼 넣어두는 방식이 훨씬 위험해졌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또 이 법은 독자들이 흔히 떠올리는 “배우 문제”에서 출발해 보이더라도, 법문상 대상은 배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2) AB 1836: 사후 디지털 복제는 권리자 동의와 예외 구조로 규율된다

AB 1836은 방향이 더 직접적입니다. 이 법은 commercial value가 있는 deceased personality의 목소리나 외형에 대한 digital replica를 표현적 시청각 저작물 또는 음원에서 prior consent 없이 제작·배포·제공한 경우, 일정한 예외가 없는 한 1만 달러 또는 실제 손해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한 “유족 동의”가 아니라, 계약·신탁·유언에 따라 권리를 승계받은 자, 또는 법정 승계 구조에 따라 권리를 가진 자가 누구인지입니다. 이 권리는 재산권으로 취급되고, 원칙적으로 사망 후 70년 동안 존속합니다.

그래서 AB 1836을 “사망한 배우를 AI로 재현하면 모두 불법”이라고 요약하면 지나칩니다. 법은 뉴스·공적 사안·스포츠 보도, 논평·비평·학술·풍자·패러디, 다큐멘터리나 역사적·전기적 재현(일정한 허구화 포함), 일시적·부수적 사용, 그리고 그런 예외 저작물의 광고 등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3) 지금 실무에서 정말 봐야 할 질문

  • 생존 인물의 디지털 복제 조항이라면 어떤 용도, 어느 범위, 어떤 매체, 어떤 방식으로 쓸 것인지가 계약서에 충분히 드러나 있는가.
  • 사망한 인물의 목소리·외형을 활용하려 한다면 누가 동의권자인지, 권리가 계약이나 유언으로 이전되었는지, 등록 상태는 어떠한지부터 점검했는가.
  • 제작물이 다큐멘터리, 전기물, 비평, 패러디, 뉴스 맥락에 가까운지, 아니면 실제 참여한 원본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지에 따라 위험도는 달라질 수 있다.
사후 디지털 복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자 동의와 예외 구조의 문제다.

업계 맥락

이 두 법이 함께 중요한 이유는, 캘리포니아가 디지털 복제를 생전과 사후로 나누어 전혀 다른 법적 장치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전에는 계약의 명확성과 대표성이 중심이고, 사후에는 권리귀속과 prior consent,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반영한 예외 구조가 중심입니다.

업계의 불안이 법으로 번역될 때, 그 결과는 대개 “기술 금지”가 아니라 계약 문구, 권리자 동의, 예외 범위, 책임 구조의 정교화로 나타납니다. 같은 “디지털 복제”를 둘러싼 논의라도, 실제 분쟁의 언어는 결국 기술보다 문서와 권리 처리에 가깝습니다.

실무적 시사점 / takeaway

첫째, 생존 인물의 디지털 복제 조항은 더 이상 넓고 추상적인 문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문장력 자체가 분쟁 예방의 핵심이 됩니다.

둘째, 사망한 인물의 디지털 복제는 감정이나 관행의 문제가 아니라, 체인 오브 타이틀과 동의권자 특정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셋째, 제작물의 표현 방식이 예외 구조 안에 들어오는지, 아니면 실제 참여한 원본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지에 따라 위험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캘리포니아 AB 2602와 AB 1836의 핵심은 “AI 배우 부활 금지”라는 자극적 문구에 있지 않습니다. 더 본질적인 변화는, 시장이 디지털 복제를 다루는 방식을 바꿨다는 데 있습니다.

생전에는 무엇을 어떻게 합의했는지, 사후에는 누가 동의권자인지, 그리고 그 사용이 예외 안에 들어오는지가 이제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변호사 시각에서 보면, 이 이슈는 기술 논쟁이라기보다 결국 계약과 권리 귀속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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