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바이트댄스의 ‘시댄스 2.0’이 생성한 마블 캐릭터 영상은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 저작권법상의 심각한 분쟁을 야기했습니다. 미국영화협회(MPA)와 디즈니는 즉각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영상 생성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지요. 일본 정부 역시 울트라맨 등 자국 IP의 무단 학습 및 생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며 국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요 스튜디오들은 미드저니와 바이트댄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할리우드는 이러한 AI 생성물이 원본 저작물의 시장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기술적 진보와 법적 권리가 정면으로 충돌한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이트댄스는 AI의 생성 방식이 픽셀 단위의 새로운 연산임을 강조하지만, 법적 관점에서의 ‘변형’은 이와 다른 잣대를 적용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시댄스 2.0이 확산 모델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 구조를 생성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S8]. 하지만 미국 대법원은 새로운 의미를 추가했더라도 원본과 상업적 목적이 유사하다면 변형적 이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저작권청은 AI 생성물에 인간의 창의적 기여가 상당해야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고 명시하며 침해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기존 저작물과 유사한 출력물은 그 자체로 저작권 침해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시각입니다. 결국 기술적 연산 과정보다 결과물이 주는 법적 인상이 더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앤디 워홀 판결 이후 강화된 ‘상업적 목적의 유사성’을 AI 생성물이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AI 생성물이 원본 저작물과 동일한 상업적 시장에서 경쟁한다면, 법원은 이를 공정이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디즈니는 마블 캐릭터 등 자사 IP의 무단 상업적 활용에 대해 엄격한 라이선스 계약을 요구하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디즈니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사 캐릭터의 모든 상업적 사용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법적 기류 역시 기술적 변형 여부보다는 해당 결과물이 원본의 상업적 가치를 대체하는지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러한 엄격한 잣대는 기술 기업들에게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에 명시된 4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시댄스 2.0의 생성물이 허용 범위를 벗어났는지 판단할 것입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성격, 사용된 양과 실질성, 그리고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특히 캐릭터의 외형이나 배우의 초상을 직접적으로 활용한 것은 사용된 양과 실질성 측면에서 침해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만약 실존 배우인 것처럼 소비자에게 오인을 줄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도 존재합니다. 현재 MPA 등 할리우드 제작사들은 AI 학습 데이터 사용을 공정이용이 아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라이선스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I 기업들이 주장하는 기술적 자유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시장 점유권과 충돌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AI 기술의 혁신성보다 해당 결과물이 기존 저작권 생태계의 상업적 가치를 훼손하는지가 판결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픽셀 단위의 새로운 연산이라는 기술적 논리만으로는 기존 저작권법의 견고한 벽을 넘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AI 기업들은 자신들의 생성물이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 책임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의 결과는 향후 할리우드의 제작 시스템과 AI 산업 전반에 막대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기술이 창작의 도구가 될지, 아니면 권리 침해의 수단이 될지를 결정짓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